항공기 기내식과 선박 선식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8월 3일 국회에 발의되면서, 기내식의 투명성과 소비자 알권리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기내식과 선식은 집단급식 성격을 띠고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먹거리 정보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기와 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내식은 단순한 항공 서비스 품목을 넘어 식품 정보 공개의 범주에서도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법안 처리 과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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