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씨가 14세 때 겪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4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항소심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던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별도의 추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민아 씨는 SNS를 통해 “강간죄가 인정됐다”는 점을 전하며, 14년 전 사건에서 상해까지 입증됐더라면 가해자에게 더 큰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긴 법정 공방이 끝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는 취지의 심경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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