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한길 씨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출국 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주장 등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씨가 과거 여러 차례 해외에 체류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여부와 별개로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언급해 고발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의혹 제기 문제도 함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는 일단 유지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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