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직후 해경을 합동수사본부에 조직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별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혐의 입증에 다툼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향후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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