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으며, 특검은 그의 관여 정도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보다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대외 메시지 전달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법정에서는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한 메시지 지시의 경위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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