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부과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으며,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출소 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며 24시간 모니터링,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관리를 받았으나, 주거지 무단 이탈(2023년 징역 3개월 선고, 최근 10월 추가 기소), 재택감독장치 훼손 등의 위반으로 재판 중입니다.
최근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섬망 증세 등 정신건강 악화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으며, 국립법무병원은 7월 정신감정 후 치료감호 필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공판에서 약물치료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요청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법무부가 관리하도록 하며, 경찰은 여전히 24시간 순찰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관리 공백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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