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월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LG그룹 선대 회장 고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연경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 566만여원**을, 윤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로 규정하며, BRV가 A사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한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미공개 정보 공유나 이용 증거가 없고, 부부 관계와 주식 취득 시기 유사성만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연경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투자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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