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씨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약 8억7천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근 건강 문제로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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