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단순 급여(총급여액)와는 구분됩니다.
2026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초과 맞벌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층은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200만원 한도 내에서 17%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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