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 혜택, 2029년까지 연장 및 상시화
농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지원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상시화됩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소형어선 및 어업권 취득세 감면 등이 연장됩니다. 국세 분야에서도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특례가 유지됩니다.
뉴스 모음
- 1. 박상웅 의원, 농어업 석유류 세제 5년 연장법안 대표발의 출처: 뉴스핌
- 2. 문금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처: daily.hankooki
- 3. "세금 깎아줘도 안 사요"…혜택 줘도 가격 더 추락하는 지방 집값 [부동산AtoZ]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