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 혜택, 2029년까지 연장 및 상시화
농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지원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상시화됩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소형어선 및 어업권 취득세 감면 등이 연장됩니다. 국세 분야에서도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특례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