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안전 강화
최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반복 발사되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5년 일괄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으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안전한 발사를 위한 '발사안전구역'이 신설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국내 우주발사체 발사 증가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권이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우주발사체는 위성 발사, 우주 탐사 등 우주 수송에 필수적인 로켓으로,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은 국가 우주 개발 역량 확보의 핵심 기반입니다.
뉴스 모음
- 1. 우주발사체 매번 허가 안 받는다…일괄 허가 가능 출처: 세계일보
- 2. 우주발사체 매번 허가 안 받는다…반복 발사 5년 일괄허가 출처: 연합뉴스
- 3.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간소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출처: 파이낸셜뉴스
- 4.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절차 간소화·민간 발사 확대 출처: 데일리안
- 5. 우주발사체 매번 허가 안 받는다…일괄 허가 가능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