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사망 사건 발생 및 수사 진행
최근 위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40대 남성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은 의료진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 위내시경 검사 강화
한편,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40세 이상 74세까지는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1차 검진 방법으로 단독 권고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합병증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검진 이득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별로 결정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내시경 사망, 주로 진정제 관련 합병증
일반적으로 내시경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면 내시경 시 투여되는 진정제 과다 투여로 인한 호흡 부전 등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