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행정 대부분을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최신 동향:
* 복지 계획 수립: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가 8월 20일 예정되어 있으며,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을 다듬을 예정입니다.
* 지역 건설 산업 지원: 제주도의회는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 제2공항 등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민 지원 강화: 만 75세 이상 은퇴 해녀에게 매달 50만 원 지급 등 고령층 및 도민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제주 4·3 관련 유적지 지정: '제주 4·3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되었습니다.
* 관광 및 소비 심리 위축: 제주 관광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
*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 및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 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