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각제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추진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28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없는 개헌 추진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