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10대 갱단 범죄 급증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낮추고, 소년범의 형량 감경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14세 청소년도 범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18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추세와 보호처분 대상 소년 수의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스 모음
- 1. '범죄와의 전쟁'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5→14세 낮춘다 출처: 세계일보
- 2. 스웨덴 촉법소년 14세로 하향...최대 18년 징역형 가능 출처: YTN
- 3. 소년갱단 기승에 "14살도 형사처벌" 특단…스웨덴, 촉법방패 깼다 출처: 매일경제
- 4.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5→14세로 낮춰… 소년범 형량 감경도 대폭 축소 출처: 뉴스핌
- 5. 갱단 범죄 동원 급증에…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5→14세로 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