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제작 및 생중계 혐의로 2026년 7월 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돌림판 벌칙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 7명도 처벌받았습니다. 신태일은 방송 플랫폼 영구 정지를 당한 후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