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부·성형외과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가 할인받고 미리 결제한 미용 시술 비용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피부과·성형외과 등 15개 의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변심이나 병원 이용 기간 경과 등에도 잔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약 해지 제한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 약관 제정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