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2026년 7월 2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8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내란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독자적인 판단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시에 따른 군인들의 희생을 주장했으나, 혐의 부인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며, 선고는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