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강화!
최근 정부는 휴가철 관광객 피해 방지를 위해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가격 초과 징수 시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관광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택시 등 부당 요금 청구 시에도 30일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사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신고는 '지역번호+120' 또는 '1330'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뉴스 모음
- 1. '바가지요금' 한옥스테이, 즉시 영업정지 출처: 경향신문
- 2. 한옥체험·외국인도시민박도 바가지요금 규제…1회 적발시 영업정지 출처: 전자신문
- 3. 한옥체험·도시민박도 바가지요금 적발 즉시 영업정지 출처: 국민일보
- 4. 바가지요금, 이젠 선처 없다…정부,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출처: 재외동포신문
- 5. 한옥스테이-도시민박 바가지요금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출처: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