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신 경우, 해외 장기 체류(365일 이상) 여부에 따라 남은 훈련이 **보류** 또는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규정 - **장기 해외 체류자(365일 이상)**: 훈련이 보류 처리되며, 귀국 후에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국 시점부터 365일을 채우기 전 부과된 훈련은 소급 적용되어 받아야 합니다. - **단기 체류자(365일 미만)**: 훈련이 연기 대상으로, 귀국 후 해당 훈련을 이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에 나갔다 귀국하면, 체류 기간에 따라 남은 훈련(예: 1~5차례)을 모두 소급 이행할 수 있으며, 2차 보충훈련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병무청에 귀국 사실을 신고하고 훈련 일정을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 중 훈련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귀국 후 병무청(www.mma.go.kr)에서 상태 조회가 필요합니다.
최신 병역법 개정(2025년 기준)에 따라 출입국 절차가 강화되었으니, 정확한 적용은 병무청 상담(1588-9090)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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