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1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고, 검찰은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렸으나 10분 만에 삭제했으며,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 정보 공유 후 즉시 삭제했다”며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항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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