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된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317억~400억원)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을 수사관들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으나, 지난달 16일 국고 환수 절차에서 분실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을 수사해 최종 지갑을 특정하고 거래를 동결·차단한 끝에 17일 회수에 성공했으며, 현재 국내 대형 거래소 지갑에 보관 중입니다. 검찰은 내부 수사관 연루 여부를 자체 감찰하며 해킹범 검거와 보안 재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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