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행위를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고 물리력을 자제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고, 김영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에 나온 결과로, 법정에서 큰 충격을 주며 반응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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