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 정부는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통상법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150일 이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구상은 이 150일 동안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 보다 구조적·장기적인 관세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법 수단을 활용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철강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정부·여당 주요 관계자들과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산업통상부는 23일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검토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추진합니다.
관세 환급 지원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관세 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여 곳으로 파악되며,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를 분석해 기업별로 개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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