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은 2026년 2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선고한 무기징역(특검 구형: 사형)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2024년 12월 1일) 처음 내란을 결심했다는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령·초범' 감경 사유 적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23일 또는 24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의 **사실 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부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특검은 23일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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