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약 21억원 상당)** 유출 사건의 범인으로,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와 운영자 B씨가 **최근 검거**되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022년 5월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니모닉코드로 복구해 약 10억원 상당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회사 경영난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기존 해킹 사건의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만에 피의자 2명을 검거한 가운데, 검찰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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