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를 포함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피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기존 약관에서 "서버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 책임지지 않음"이나 "판매자 정보 유출 피해에 회사 무책임" 등의 조항을 두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공정위는 **고의·과실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면책 범위를 제한하고 약관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해킹 피해 책임을 부정하는 조항이 가장 많아 8개가 지적됐으며, 네이버는 판매자 로그인 정보 유출 피해에 무책임을 명시한 점이 문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정산 보류·환불 불이익 등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전체 시정 지시했으며, 다음 달 초 개정 완료를 요구해 미이행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2025년 275조원 규모)에 따른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