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투기 차단 성격이 강하며,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지됩니다.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포함한 총 364.19㎢ 규모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지역의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관련 점검회의를 거친 데 이어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만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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