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셨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됐으며,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조건부로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 국가안보상 민감한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고,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관세 발효 시점은 품목별로 차등화됐습니다. 드론 자체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부터 시행되며, 민감하지 않은 일부 부품은 180일 뒤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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