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으며, 사직원을 제출한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위원회가 비위 사실을 인정해 징계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이 된 검사들은 당시 형사6부장을 지냈던 인사들로 전해졌으며,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공적 책임과 지휘 체계 문제를 둘러싼 후속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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