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별칭으로,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를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신 동향:
*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범위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해석 지침을 곧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뉴스 모음
- 1. 현대차 '하청 사용자성' 14일 결론…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범위 가늠자 출처: 헤럴드경제
- 2. 李 지시에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안 만든 노동부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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