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26년간 동결되었던 최저 보험료도 현실화하여 월 2만226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소득 격차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