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는 과거 자신이 맡았던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여 의뢰인 유족에게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6,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원에 대한 약정금 청구 부분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권 변호사가 부담해야 할 총 배상액은 1억 5천만원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