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약 2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2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개인적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들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