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약 2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2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개인적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들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뉴스 모음
- 1. 유시춘 前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1심 무죄 출처: 데일리안
- 2.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무죄 출처: 뉴시스
- 3. '법카 유용 의혹'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 출처: TV조선뉴스
- 4. '법카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상보) 출처: 스포탈코리아
- 5. '유시민 누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960만 원 '법카 사적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