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그 외 범행으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종교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단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