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액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30억원 초과 주택에 44%가 몰려 조세 역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장특공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이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