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액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30억원 초과 주택에 44%가 몰려 조세 역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장특공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이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뉴스 모음
- 1. 실거래가 12억 이상 고가 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 쏠림 출처: 세계일보
- 2.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이 게기돼 있다. [뉴스1] 출처: 매일경제
- 3. 실거래가 12억 이상 고가 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 쏠림 출처: 세계일보
- 4. 고가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에 몰려…정부, 거주기간 중심 손질 검토 출처: 아시아투데이
- 5. 고가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에 몰려…정부, 거주기간 중심 손질 검토 출처: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