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 추진…과세 기준 '보유 주택 수'에서 '가격 합산' 중심으로 전환 검토.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고, 초고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20억 초과 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예시: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초과 시) 2026년 기준으로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