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이정근 취업 청탁 외압 의혹 1심 무죄 선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법원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위력 행사나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