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이정근 취업 청탁 외압 의혹 1심 무죄 선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법원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위력 행사나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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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선고 출처: MSN
- 2. '이정근 취업 청탁 외압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출처: 서울경제
- 3.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 前실장·김현미 前장관 1심 '무죄' 출처: 노컷뉴스
- 4. '이정근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1심 무죄 출처: SBS
- 5. '민간기업 임원 자리 청탁' 文정부 노영민·김현미…1심 무죄 출처: 매일신문